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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매매계약서에 세입자의 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 의무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2/24 [15:1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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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은 무엇인가요?
 
A.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기존 2년에서 + 2년(총 4년) 전세 거주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Q. 계약갱신 청구 요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그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Q. 앞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합니다.

A.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수인이 알 수 없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나 앞으로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류에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는 갱신 후 임대차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