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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통장대여와 그에 대한 처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5/24 [16:3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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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실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인 B로부터 통장을 한 달만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의 돈을 준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B는 자신의 통장이 현재 거래가 정지돼 급한 거래를 할 수 없으니 한 달만 빌려주면 별 탈 없이 돌려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A는 통장을 빌려줘도 괜찮을까? 걱정했지만 300만 원을 사례하겠다는 B의 제안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과연 A의 행위는 처벌을 받을까요?

 

A.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만약 이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B가 A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했다면, A가 자신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위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더라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자신에게 계좌를 빌리는 조건으로 소정의 이득을 약속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통장을 대여하는 것은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포통장은 계좌의 개설자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므로 얼마든지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액 또한 매우 커 우리나라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통장 대여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을 받으며, 만약 대여한 통장이 범죄행위에 이용됐을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절대 빌려주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