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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제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7/23 [11:4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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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멸실사실인정제도

 

Q.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A는 한 승용차가 아버지의 소유로 돼 있으나, 자동차 소재를 알 수 없는 ‘대포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정승인절차 중 대포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동차는 보통 폐차 후 등록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의 폐차, 그리고 등록말소는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A는 현재 아버지의 자동차가 피상속인의 소유, 즉 아버지의 소유로 돼 있지만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처분이 어렵습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수한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가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록돼 있어 한정승인 신고 시 상속재산 목록에는 기재해야 합니다. 그 후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통해 멸실차량에 대한 말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했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동차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상태로 멸실인정을 받을 수 없으면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해야만 하며, 운행정지 신청 이후 자동차인도청구 소송 또는 자동차등록절차 인수 소송을 해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