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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판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8/25 [11:2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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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판례

 

Q. A는 실명을 알 수 없는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B는 자신의 업체가 합법적 대출 업체가 아니어서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A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일까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 등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 등 위반을 이유로 A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는 B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므로, A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본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B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더라도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위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행위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변유진 변호사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