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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영치예고 통지서 발송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0/13 [16:2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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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자 546명에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 32억 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했으나 여전히 체납액은 21만여 건 124억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번호판 영치를 최소화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10월 25일까지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원관리과 주차과징팀 031-729-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