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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10월 25~31일 7일간,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가능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0/22 [18: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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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이상 대형건설공사장 51곳 모든 근로자 대상

 

 

성남시 내 소재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는 1025일부터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수정구·중원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현장, 상대원동 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 내 연면적 1이상 대형 건설공사장 51곳에 근무하는 모든 상시·임시 근로자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한 자)1011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10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형건설공사장 시공책임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 광장, 야탑역 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오후 5(점심시간 12:00-14:00 제외), 주말 오전 9~오후 1(점심시간 없음) 이용가능하다.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3 

주택과 주택사업팀 031-729-3392

도시정비과 재개발2팀 031-729-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