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건강칼럼] 치과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안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0/25 [10:20]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치과 질환은 ‘치아가 썩었다’고 흔히 말하는 충치 또는 치아우식과 치아 주위조직이 붓거나 피가 나는 치주질환이 대부분이다. 치료 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는 환자는 치료를 미루다 신경치료나 발치 시술을 받아 값비싼 크라운,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치아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높은 가격의 치과 치료비는 물론 치료시간을 많이 투자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치과 진료 시 통증을 경험하면 공포감이 극대화돼 상당히 오랜 기간 치과 진료를 거부하게 돼 심각한 상태가 된 후에야 방문하게 된다.

 

치과 진료는 어린 나이부터 치과검진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도록 하며, 통증 없는 예방적인 치료를 받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첫돌이 되면 치과 검진을 받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구강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과 치과에 친숙하게 해 공포감을 없애 주려는 때문이다.

 

특별한 치과적 문제가 없더라도 3~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과자나 초콜릿 같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단 음식을 먹지 않도록 교육받고 초기에 충치를 발견해 마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응시키기 위함이다.

 

유치는 보통 생후 6개월부터 맹출하기 시작해 20개가 나오게 된다. 만 6세부터는 앞니(전치)가 빠지는 이갈이 시기가 되며 특히 중요한 것은 6세 구치라 해 유구치 후방에서부터 영구치가 나오게 된다. 이때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쉽게 충치에 이환된다. 영구치 홈메우기와 불소도포를 꼭 해줘야 한다.

 

6세부터 12세까지는 영구치가 나오고 유치가 빠지는 시기이므로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불소도포를 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방학을 이용, 6개월마다 치과에 내원해 검진을 받은 후 불소도포를 해주도록 한다. 18세경 사랑니가 나오기 시작하면 통증을 호소하는데 치과 방사선을 촬영해 발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20대 이후부터는 치석이 생기거나 잇몸이 붓는 치주질환에 이환되므로 일년에 1~2번은 치석 제거, 즉 스케일링 치료를 받도록 한다. 치실과 치간칫솔의 사용을 청소년기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성인이 돼 크라운, 틀니,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 치료를 받게 되면 반드시 1~2번을 내원해 치주질환에 대한 관리요령을 배워야 한다. 적극적으로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해 치주질환을 예방한다.

 

정기적인 치석 제거를 한다. 생일이 있는 달에 방문하면 기억하기도 쉽다.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아프지 않아도 치아 뿌리 부위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에 2~3년마다 방사선 촬영을 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상적인 치과 치료를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협조도에 따라 약물 없이 웃음가스를 흡입해 치료받거나, 진정 수면제 복용 후 치료를 받도록 한다. 

 

뇌성마비, 뇌병변 같은 정신과 질환이 심한 경우는 전신마취 하에 치료를 받게 된다. 비장애인이라도 치과에 대한 공포가 심한 경우 치과 장애인이라 분류해 진정 수면제 복용 후 치과 진료를 받게 된다.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성인병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각 과의 전문의 협진을 거친 후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게 된다.

 

치과 질환도 신체 다른 부위의 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중요하다. 가급적 당분이 적은 음식 섭취와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정기적인 치과 방문으로 구강 질환을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주로 장애인, 소아 등의 환자에게서 치과 치료에 따르는 공포, 통증, 협조 불가 등의 이유로 진정 수면을 통해 치료를 한다. 그러나 치과 시술의 진행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 전신마취 하에 치과 치료를 시행한다.

 

▲ 백광우 성남시의료원 치과 과장     ©비전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