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생활법률 Q&A] 통신비밀보호법과 통화녹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1/25 [11:03]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Q  A는 B와의 통화 중 B의 동의 없이 위 통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위 녹음파일을 추후에 고소 증거로 사용했는데, 위 대화를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만약 C가 A와 B의 통화를 한 사람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경우는 C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화 당사자 사이에 대화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따라서 A가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3자인 C가 B의 동의 없이 A의 동의만 받은 채 A와 B의통화내용 혹은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3자(C)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A)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B)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 제3조에 위반이 된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A의 경우와 다르게 C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