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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성남 - 아동보육이 수월해져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02/26 [00:3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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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발표한 2005~2010 세계 출산율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다. 세계 195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92위로 최하위권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출산 육아 비용부담과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전가되는 육아가 그 이유 중 해당될 것이다.

여성의 출산율과 아동보육의 질을 높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3월부터 성남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아동보육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취업 한부모·맞벌이가정… 아이돌보미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돌보미 선생님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취업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성남시가 지원하고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의 3개월~만12세 아동이다. 서비스 내용은 3세이하는 우유·이유식 먹이기, 옷 갈아입히기, 기저귀갈기, 말 익히기, 동화책읽어주기, 낮잠 재우기, 음악 들려주기, 등·하원지도 등을 하고, 3~12세 아동은 동화책 읽어주기, 놀이지도, 식사지도, 산책하기, 등·하원지도 등을 한다.

현재 성남시는 시 예산으로 돌보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가베교육을 진행중이며 상반기에 가정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이웃돌보미 제도가 시행돼 초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돌보미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원하는 것부터 돌보미 선생님의 집에서 간식 혹은 점심을 제공하며 학습지도를 하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대상 우선순위는 저소득 취업 한부모, 그 외 취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순이다. 

회원가입 신청접수는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go.kr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게시판)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해 서류 작성 후 팩스(755-5335)나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755-933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팀)



국내 아동입양가정…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성남시의 입양아동 현황은 2008년 66명, 2009년 88명, 2010년 105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경제적 부담 때문인데, 2007년부터 입양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입양활성화 방안으로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지원가정에 대해 올해부터 보육료 및 입양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한다. 보육료는 입양아동이 만5세가 될 때까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보육료를 국공립보육료 지원금의 50%씩지급하며, 양육수당은 현재 지급액 매달 10만원에 50%인 5만원을 추가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1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등재 1년 이상 된 입양양육수당 지원가정 중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보내는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으로 만13세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 729-294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ㆍ성남시에서 주관하는 2011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기관으로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토끼와거북 클리닉, 분당연세심리언어상담센터, BA두뇌학습클리닉, 맑은소리언어클리닉,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기관이 선정됐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장애등급이 있는 아동이며, 5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대체 가능하다.

바우처 서비스의 총 지원액은 월 22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제의 본인부담금이 있다(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 등).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729-2884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자료에 따르면, 워킹맘의 82%가 육아를 가장 힘들어하며,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직장보육시설 지원을 필요한 것으로 꼽고 있다.

성남시는 이들 워킹맘을 위해 2008년부터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만 24개월 미만 아동이다.

또한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을 필요로 하는 일반가정을 위해 성남시청 직장보육시설 ‘성남시청 어린이집’을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보육시설로 3월부터 운영한다.(총무과 후생복지팀 729-2201~4)
성남시는 3월부터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자녀양육도 돕는다.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자녀 언어발달지도, 엄마나라말 배우기 이중언어교실, 방문교육과 방문학습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729-3073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