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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6/28 [15:5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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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의 부모님은 과거 A의 출생신고 시 출생날짜를 실제와 다르게 기입해 신고했습니다. A는 출생신고 시 등록된 생년월일이 실제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여태 원래 출생날짜에 생일을 축하하는 등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어 주민등록에 기재된 기존의 생년월일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퇴직을 앞둔 A는 생년월일을 바르게 정정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정정해 정년을 연장하려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입된 생년월일을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로 수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A의 잘못 기재된 출생연월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4조에 따라 정정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출생신고 시 출생날짜에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가정법원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에 따르면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어 그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이 인용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됨에 따라 사회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의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므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데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는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산모수첩, 생일이 기재된 첫돌 사진, A의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된 경위에 대한 모친의 기억이 담긴 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