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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177억 원 부과…작년보다 283억 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9/14 [06:4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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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구 전경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로 42만 건에 3,177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액(3,177억 원)은 지난해 2,894억 원보다 283억 원(9.7%)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공동주택가격(16.22%↑), 개별주택가격(12.34%↑), 개별공시지가(11.42%↑)와 지역 내 신축아파트 증가로 과세 대상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신축으로 3,500여 가구가 증가해 부과 건수도 3.3% 늘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t.go.kr),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031-729-3650),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인다”면서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