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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해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06/22 [13:4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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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성남시 사회조사 실시

7월 8~22일 표본추출된 2천 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가구주 포함)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항목은 가구 및 개인관련 기본 사항, 소득과 소비, 교육, 주거와 교통 등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12개 부분 75개 문항이다. 조사 기준시점은 올해 7월 1일로 2년마다 실시된다.

비전추진단 통계팀 729-2272

아동급식 지원해요

대상은 결식이 우려되는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최저생계비 130% 이하), 긴급복지 지원가정, 보호자 가출·복역, 보호자 질병·학대·방임, 저소득 맞벌이가정(최저생계비 130% 이하), 담임교사 등의 추천 아동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 729-2943

가정보육교사 이용 안내

자격과 경험을 갖춘 교사가 연령별 영아 특성에 맞는 가정보육 프로그램을 적용, 건강·영양·위생·교육 등 체계적보육서비스 제공한다. 
이용부모는 월 이용료 100만원(1일 8시간 이용 평균) 중 45만3천~67만4천원(나머지 54만7천~32만6천원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원)을 부담하면 된다. 전화·방문·온라인 접수.

성남시보육정보센터 721-1640 | www.sneducare.or.kr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이 7년 이상인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 24개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소유자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차량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한다(저소득층은 90%). 

신청업무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가 위탁대행한다.

신성장녹색과 저공해사업팀 729-3163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

오는 11월까지 주거용 건축물,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공익시설을 대상으로 오래돼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건물 내 노후 급수관의 세척·갱생·교체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교체공사는 총공사비의 50% 이하, 갱생공사는 총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60만원이다.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729-4092~4

하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사용료 인상

배제방식별(합류식·분류식)로 요금을 달리 부과해 요금 체계를 개선한다. 

오는 7월 하수도사용료 고지분부터 평균15%(가정용 기준) 인상돼, 
가정용 월 평균 15톤 사용 시 합류식(수정·중원) 2,205원(90원 인상), 분류식(분당) 2,625원(510원 인상)이다.

※ 분류식 지역이 합류식 지역보다 월 420원 더 부담하나 합류식 지역은 하수도 요금 외 세대당 월 400원 정도의 정화조 비용을 추가 부담.

수질복원과 수질행정팀 729-4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