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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피부 마사지를 미끼로 판매한 고가 화장품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08/22 [11:41]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Q. 얼마 전 길가에서 마사지 무료쿠폰을 받았습니다.

마침 강한 햇빛 때문에 거칠어진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업소를 찾아가 마사지를 한 번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마사지를 받으러 간 날, 화장품을 구입하면 2년 동안 마사지를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을 할부로 구매 계약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은 마사지를 받으면서 거의 모두 개봉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충동 구매한 것 같은데 구입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만일 소비자가 피부 관리 서비스를 계약한 것이라면 일부 위약금을 물고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장품을 구매했다면 이미 화장품을 사용한 상태이므로 구입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방문판매나 할부 거래의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일부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해 바로 개봉하거나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실한 구입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