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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5/08 [08:4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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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5월 3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1일까지 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방문민원을 위한 성남시청 신고창구(2층 율동관)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국세청이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여 발송) 대상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 소규모 자영업자 ▲ 수출기업인(관세청·KOTRA 선정 등) 등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에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편리한 홈택스 및 위택스 등을 활용해 사전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과 개인지방소득세1팀 031-729-8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