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애·정·성남 (애매한 것을 정해 주는 성남)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6/26 [16:45]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주정차 단속, 미리 알 수 있나요?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미리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지역은 시에서 설치한 고정식이나 이동차량 CCTV 단속지역으로, 이 구역에 진입하면 주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해요. 단,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만 알 수 있습니다. 

문자 서비스 신청은 성남시나 구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하면 즉시, 서면으로 제출한 신청서는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잠깐,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에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031-729-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