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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원지역 주차난 해소한다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7/25 [06: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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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동 공영주차장 조감도)

분양지 주택 매입해 주차장 조성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소유 분양지(일정한 땅을 분할해 파는 토지) 주택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필지당 5~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66㎡ 규모 분양지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개인소유 분양지 주택을 팔 사람은 7월 2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시청 4층 교통기획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받은 분양지 주택은 서류심사와 현지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하며, 4m 이상도로와 접해 있는 주택 분양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 결정한다. 

매입단가는 공인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매입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성남시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계약 관련사항 등을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이 된다.

시는 분양지 주택을 매입해 수정·중원지역 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 밀집지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수정·중원 지역의 공영 주차장은 노외·노상주차장 등 300곳 총 1만8,234면이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양지동 865번지 등 2곳(총 338면) 주차장을 더 건립해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031-729-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