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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방청·청원·진정 안내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7/25 [07: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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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 안내

•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 성숙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더없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방청을 바랍니다. 

또한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시설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의정팀 ☏031-729-2521~5

■ 청원 안내

•  의회에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성남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에 서명, 날인 후 성남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판의 간섭 및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729-2531~7

■ 진정 안내

•  진정서는 시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729-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