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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10/25 [02:0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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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해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을 대체할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본인임을 확인받고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해 활용하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민원인이 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동장 등) →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