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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으로 어려우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11/24 [00:3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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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으로 어려우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 경기도 위기사유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경감대상자 등 법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자 중에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중지된 가구
• 중한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등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독거노인이 병원에 입원해 간병 보호가 필요할 때
-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20만원 이상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때
• 주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 군입대로 소득활동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한부모가족이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창고, 컨테이너박스, 폐가, 천막, 차량, 여관 등 주거장소로 부적절한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 >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성남시는 중소도시에 해당됩니다.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