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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12/24 [07:1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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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규정

Q.

얼마 전 상담과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1주일 후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집에 와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하게 계약한 것 같아 바로 다음날 해약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병원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반환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없었고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알려 준 상태입니다.

A.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예정일자가 지나지 않았다면 소비자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술예정일 3일 이전에 해제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의 90%를 환급 받을 수있고, 2일 전은 50%, 1일 전에는20%를 각각 환급 가능합니다.

더구나 계약과정에서 병원이 계약금 반환 규정 등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사전설명이 없었다면 이미 계약이 완료됐더라도 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계약금의 90%인 45만원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