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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5/27 [03:4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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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거래 취소 시, 7일 이내라면 전액 환급 가능

Q.
어버이날 즈음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9만 원짜리 호텔 온천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었으나 거리가 멀고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업체에서는 취소하면 구매금액의 60%만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구입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예약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60%만 환급해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셜커머스와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서비스상품을 구입한지 7일 이내에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구매대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9만 원 모두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은 물론 총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