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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해외여행 계약 후 취소 시 위약금은?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8/22 [17:0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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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학을 맞아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총 경비 520만 원 중 25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출발일 16일을 남겨놓고 여행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항공좌석, 숙박, 식사, 현지이동수단, 관광지 입장 등 여행 관련서비스는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행상품을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 출발 일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위약금이 5단계로 나뉩니다.

만일 소비자가 여행 출발 일 20일 전에 취소한다면 상품가격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지만, 10~19일 사이라면 15%, 8~9일 사이는 20%, 1~7일 사이는 30%이며, 여행 당일 취소 시에는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여행 출발 일을 16일 남겨놓고 취소를 요구한 것이므로 위약금은 15%이며, 총 520만 원의 15%는 78만 원이므로 이미 지불한 계약금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만 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