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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3/24 [11:1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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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6월 도입한 사망자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사망 신고 때 유가족이 사망자의 금융 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유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등 6종류 재산을 통합조회한다. 서비스 신청인 자격은 형제, 자매 등 3순위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확대됐고, 신청도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자동차·토지 관련 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 준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7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12월결산 법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법인 등기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2015.6.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 31일까지 2015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세무과 | 수정구 031-729-5200~2
중원구 031-729-6200~3, 분당구 031-729-8790~4

성남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자 모집
성남시는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부부를 위해 10월 1일, 10월 29일 오전 11시 합동결혼식을 진행한다. 결혼식을 희망하는 시거주 동거부부는 4월 1~30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저소득층 가정,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 순으로 한다. 예식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2, 동 주민센터

성남시민 등산교실 운영
성남시는 4월 2일~11월 26일 일반시민 240여 명을 대상으로 등산교실을 운영한다. 시민 등산교실은 약 30명씩 평일반(수)과 주말반(토)이 1기 4~5월, 2기 6~7월, 3기 8~9월, 4기 10~11월에 각 8회차 과정으로 진행된다. 등산 전문강사가 이론과 산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교육해 안전 산행법과 전문지식을 알려 준다.
교육은 중원구 은행동 산성공원 관리사무소 내 성남시등산교육센터와 남한산성, 청계산 등에서 이뤄진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개인 등산용품과 실습비용 등은 본인부담이다.
1기 등산교실은 3월 25일 마감한다.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녹지과 방문, 팩스(031-729-4289), 이메일(nstar001@korea.kr) 접수하면 된다.
녹지과 산림휴양팀 031-729-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