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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남시에서 도와드립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3/24 [13:3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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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개 소 일 : 2015. 3. 6
○ 장 소 : 성남시청 동관 9층 하늘북카페 옆
○ 근무인원 : 전문인력 3명(센터장, 재무상담사, 사회복지사)

센터에서 하는 일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① 이자제한법(최고이자 연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② 대부업법(최고이자 연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③ 폭행, 협박, 심야방문, 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④ 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해 선수금 등 편취 행위), 불법광고,불법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⑤ 보이스피싱
⑥ 기타 대부업 위반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상담(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매주 화요일 18:00~21:00)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대 시민교육 및 찾아가는 재무교육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추진된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연 27.9%로 7%P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2016.3.3부터 공포 시행
○최고금리 : 연 27.9%(월 2.325%)
○ 법시행일 : 2016.3.3부터 시행(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공포)
○유효기간 : 2018.12.31까지(일몰제 적용)
○ 기 타 : 규제 공백기간(2016.1.1.~3.2)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연 34.9% 적용
※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변경 추이 : 연 49%(2007.10.4)→연44%(2010.7.21)→연 39%(2011.6.27)→연 34.9%(2014.4.2)→연27.9%(2016.3.3)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031-755-2577
성남시불법사금융신고센터 031-729-2577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