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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4/21 [15:2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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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회 성남시 주거실태조사
시는 주거 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의거, 주거실태조사를 한다.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과 주거 유형, 점유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성남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5월 13~28일 성남시 거주 가구 중 4천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방문 시 조사원증 패용)해 조사한다.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031-729-8932
 
201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4월 29일 결정, 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 12월 1일~2016년 1월 15일 조사요원이 단독ㆍ다가구ㆍ상가 주택 현장을 방문해 주택특성 전수조사 후 산정됐다(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kreic.org/realtyprice).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4.29~5.30)에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등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그 결과를 취합,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구 세무과 과표팀 : 수정구 031-729-5170~2
중원구 031-729-6170~2, 분당구 031-729-7170~1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세요
시는 4월 18일~5월 20일 관내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능한 보조기기는 △독서확대기, 점자 정보 단말기, 화면확대 SW 등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43종 △특수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 모니터 등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용 보조기기 12종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청각ㆍ언어 장애인용 보조기기 29종 등 모두 84종이다.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정보통신보조기기 가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90%는 정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지원한다. 일반 장애인 신청자는 본인 부담금이 20%다. 신청하려면 기한 내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 정보정책과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ㆍ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정보정책과 정보기획팀 031-729-2414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청 토지정보과나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산권은 개인정보이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960.1.1. 이전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가능).
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3
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수정구 031-729-5102
중원구 031-729-6101, 분당구 031-729-7102

외국인, 동 주민센터서 인감 등록한다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는 인감 등록과 신고 변경 절차를 체류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성남시는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를 4월 13일 동 주민센터로 이관했다. 성남시 등록 외국인은 2만7천여 명으로 집계된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두고도 인감 등록을 하러 시청을 찾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종전대로 시·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