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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자녀 성 변경 제도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2/23 [10:4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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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 변경 제도란?

Q A씨는 혼인 중 자녀를 출생했고 이후 성격차이로 이혼을 했다. 그 후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B씨와 재혼을 했다. 아이가 B씨와 성이 다르다는 것을 학교 친구들이 알게 됐고 아이는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학교를 다녀오면 울기만 했고 가족의 불화가 깊어졌다.

A 아이는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 성 변경 제도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기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성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이 관할 가정법원(사건본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라 친족 또는 검사가 성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대법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청구인의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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