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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실시

6월 14일부터 이중주차, 코너주차 등 집중 단속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6/01 [09:4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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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김옥인)는 모란시장 주변 주정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6월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중원구는 지난 2월 모란시장 이전과 둔촌대로 확장공사로 인해 그동안 단속 대상 차량임에도 단속보다는 주차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도 행정을 펼쳤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 증가와 장터 이전 후 3개월이 지난 점, 6월 초 둔촌대로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통행편의 확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단속대상 차량은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전체이다. 모란시장 주변은 장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악성 주정차 차량(이중주차, 코너주차, 대각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모란시장 인근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혼잡함이 우려되오니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적시 적소의 주정차 단속을 통해 시민 분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모란시장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031-729-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