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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가축시장 193m 구간 비가림 시설 설치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 상권 활성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6/04 [09:2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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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현대화과 -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모란가축시장     © 비전성남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가축시장에 비가림 시설이 설치돼 영업 환경이 쾌적하게 바뀌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모란가축시장 193m 구간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 중인 가운데 1차 사업 구간(145m)의 공사를 마쳤다고 6월 4일 밝혔다. 2차 사업 구간(48m)도 두 달 후면 완공된다.
 
모란가축시장 비가림 시설은 높이 7.5m 천장에 폭 6m의 지붕을 씌운 형태다. 창호 자동 개폐시설과 528개의 LED 야간 조명이 달린다.
 
모란가축시장에서 대게, 회, 삼계탕 등을 파는 음식점 등이 파라솔, 의자 등을 내놓고 옥외 영업을 할 수 있게 비, 바람, 햇볕을 가려준다.
 
▲ 시장현대화과 -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모란가축시장 내부     © 비전성남
 
비가림 시설 설치는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2016년 12월 진행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성남시는 당시 살아있는 개를 도살 판매하는 업체들이 업종을 전환하면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영업 중인 22곳 중 21곳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자진 철거 업소는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일반건강원 17곳 등으로 영업 중이다.
 
▲ 시장현대화과 -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모란가축시장     © 비전성남
 
1곳 남은 ‘00축산’은 성남시의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5월 25일 행정대집행이 이뤄졌지만, 항소한 상태에서 같은 날 다른 도축시설을 재설치했다.
 
성남시 중원구는 5월 29일 2차 행정대집행에 관한 계고장을 보내 6월 5일 다시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00축산’ 업주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성남 중원경찰서에 6월 1일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문의: 시장현대화과 전통시장개발팀 031-729-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