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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소송구조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10/24 [10:1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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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아들 앞으로 온 한 통의 소장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인 아들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돈을 대출해 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상대방이 원하는 서류를 보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아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돈을 입금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위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변호사비용을 부담 할 여력이 없었다. A씨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A A씨는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용 받으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소송구조란? 미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있도록 하는 제도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해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소송구조신청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오지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