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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사진과 다른 펜션 계약은 사업자 과실이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11/21 [16:0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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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다른 펜션 계약은 사업자 과실이다

Q 최근 주말에 회사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펜션 홈페이지에서 방과 시설을 사진으로 확인 후 총 이용금액 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현장에 가보니 방이 사진과 전혀 달랐습니다. 펜션 측은 사진에 있는 방은 공사 중이니 다른 방을 이용하라고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급히 다른 펜션을 구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펜션에 비용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급을 거부합니다.
 
A 현지의 사정이 홈페이지에 홍보한 사진과 달라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봐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펜션은 숙박업에 해당돼 여름시즌(7.15~8.24)과 겨울시즌(12.20~2.20), 비수기에 따라 해결기준이 다릅니다.
이 경우 비수기 주말 당일 취소한 경우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펜션은 소비자에게 이용요금 40만 원과 이 금액의 30%인 12만 원을 더해 총 52만 원을 환불해 줘야 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