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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추후보완항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11/22 [15:0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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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A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를 A씨에게 내밀었다. 결정서상 채권자 C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집행권원이 된 판결을 보니 A와 B가 공동피고로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것이다. A씨는 청구원인이 된 채무는 B가 10년 전 사업 때문에 진 빚일 뿐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 A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A A씨는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추후보완의 항소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항소할 수 있는데 이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사유로 이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추후보완의 항소라고 한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추후보완 사유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항소인이 이를 밝히는 것이 실무다. 다만 소송이 소장송달부터 판결확정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며, 이 경우 당사자는 당해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부터 2주 이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오지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