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오후 7시부터 100분 동안 성남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ABN 특집방송 ‘특례시 지정, 성남은 지금’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은수미 성남시장, 박문석 성남시의회의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31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차별화된 행정적·재정적 자치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통해 특례시 지정 기준의 다양화 필요성과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은수미 시장은 “디지털 시대는 이동을 핵심으로 한다. 단순 거주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 하루 100만 대의 차량이 오간다. 그 중 35만 대가 성남시 거주자의 차량이다. 하지만 행정서비스 기준은 100만 대다. 거주 인구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은수미 시장은 많은 자료를 준비해 보여 줬다. 기초자치단체 중 예산 1위인 성남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시작이었다. 유동인구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 공무원 1인당 서비스 인구에 대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행정수요에 걸맞은 특례시 규정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행정수요 140만, 2시간 이상 체류자 250만, 공무원 1인당 351명 서비스).
성남시가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은 시장은 “2018년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민원발생 건수를 보면 서울시, 경찰청, 국토부, 기재부, 그 다음이 성남시다. 성남시는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다. 여권 발급 건수도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의 2배다. 성남에서 근무하는 다른 지역 시민이 성남에서 여권 발급을 받기 때문이다. 성남과 관련된 모든 분들께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50만 인구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현재 행정수준으로는 어렵다. 역동적인 성남이 두 번째 도약을 위해 행정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중앙부처와 국회에 부탁하고 시민들께도 힘을 합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했다.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은 성남시 탄생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시는 특별하게 만들어졌다. 원도심, 분당, 판교, 위례 등 정부가 주도하고 계획한 도시다. 64만이던 인구가 분당입주 후 98만, 이후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 인구가 감소했다.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시민이 살기 어려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원화·삼원화된 복잡한 도시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커졌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성남을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해 줘야 한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탁상행정이다.”
박형준 교수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지정당시 100만 인구에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정한 예를 들기도 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성남은 거기에 맞는 행정기구가 필요하다. 도시의 행정수요에 맞는 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지방의 다양한 창의성, 다양성, 자율성을 통해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정정화 교수는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특례시로 국가 사무가 이양되면 이를 추진할 재정과 인력도 위임되겠지만, 별도 세목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반면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고,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공동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수원·용인·고양 등 3개 도시는 1천억 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특례시라고 꼭 집어 지정된 것은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처음 도입됐다. 특례시라고 지정해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 특례시라고 지정·명명을 하면서 일반시와 광역시와의 중간적 행정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처음 시도인 것 같다”고 했다. 특례시 지정 시 이양되는 권한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고 광역자치단체처럼 법인격이 부여되는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다. 5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할 수 있다. 또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추가로 확보해서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리 도시의 특성에 맞추어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했다. 은 시장은 교통·주거 문제 해결 결정권이 생기고 다른 시와의 협의 권한이 생긴다. 이로 인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민 홍보, 4월 1일 특례시 지정 관련 토론회에 이어 5월 16일에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했다. 시민들이 특례시 지정에 공감해 가고 있다며 더 많은 참여를 바랐다. 성남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토론 마무리에 시민들의 질문이 있었다. 하대원동 김태옥 씨는 정정화 교수에게 특례시 지정을 왜 인구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정 교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답했다. 인구가 기준이 되는 것은 난센스로 학자들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정자3동 김연옥 씨는 박형준 교수에게 특례시와 광역시가 다른 점을 물었다. 박 교수는 “특례시로 지정돼도 경기도에 속하는 지자체다. 다만 더 많은 재정이 생겨 지역민에게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야탑1동 정연화 씨는 박문석 의장에게 “성남시 특례시 지정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문했다. “35명의 의원들이 각 구를 다니며 6차례에 걸쳐 특례시의 당위성, 특례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하대원동 김태옥 씨는 “홍보하는 것만 보다가 전문적인 내용을 들으니 더 관심이 생긴다”고 했다. 은수미 시장과 박문석 의장의 특례시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는 말에 시민의 힘이 더해질 것 같다. 특례시 지정, 다양한 시대적 흐름에 맞춘 합리적 기준을 기대한다.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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