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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임차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해도 될까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7/24 [14:5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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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해도 될까요?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대인과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 임대인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도 될까요?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이사를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주택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정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본상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짐의 일부만 남겨 놓는 것으로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법원 민원상담실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를 확인한 후 법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송달료, 수수료 등의 비용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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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차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는 계약종료 전 집주인의 동의 하에 임차권 등기부등본상에 등재시켜 보증금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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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