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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계약기간이 끝나자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8/21 [17:1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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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자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A씨는 2017년 6월 6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 말 없던 주인은 2019년 6월 6일 갑자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A씨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싶었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동안 임대인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다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2019년 6월 6일부터 다시 2년의 갱신이 시작돼 2021년 6월 6일까지 계약기간이 늘어나며 보증금 역시 동일하게 갱신됩니다.

만약 늘어난 계약기간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은 또다시 2년이 늘어납니다. 다만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