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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2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6/24 [16:3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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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2년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A인 임차인과 B인 임대인은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9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2개월, 즉 1년을 계약한 것이죠. 2020년 3월 19일 임대인 B는 A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후 계속 이 집에 거주하려면 재계약을 해야 하고, 차임도 올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A는 계약 당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년, 즉 2021년 3월 19일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돼 있으니, 현재 계약은 만료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일까요, 2년일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례의 입장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며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