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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성남 1] 아동친화도시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7/22 [17:4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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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CFC : Child Friendly Cities)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유니세프에서 인증한다.
 
아동의 나이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며 만18세 미만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한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정주회의(UN-Habitat Ⅱ)에서 시작됐다. 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는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제의를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현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 국가(프랑스, 스위스, 독일, 핀란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브라질, 몽골 등)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가 첫 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2020년 7월 현재 98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으로, 이 중 45개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았고 성남시를 비롯한 53개 지자체에서 인증 준비 중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조건
유니세프는 2004년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다. 이 구성요소는 마치 벽돌을 쌓아 집을 짓듯 아동친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 구성요소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가 아동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 한국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해 10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조성된다.
 
 
(출처 :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