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A씨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차인 B가 사망했는데, B의 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반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B에게 가족은 있는 것 같으나 그 가족들이 생전에 B씨와 교류가 없었고, 임대인 A씨는 그 가족들의 연락처나 사는 곳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B씨의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무연고자가 사망한 뒤 임대인은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사망한 무연고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은 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상속인을 찾아 보증금을 반환해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인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그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해(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망자를 피공탁자로 해)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른 이른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일단 보증금의 반환 채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또는 ‘보장기관’인 구청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