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7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80억 원의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 71명이 56억 원을, 법인 29곳이 24억 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체납자는 중원구에 사는 ‘L’ 씨로, 지방소득세 3건, 11억 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취득세 4억 원을 체납한 수정구 소재 ‘S’ 농업회사법인이다. 올해 명단 공개한 체납 인원은 지난해 176명(개인 145명, 법인 31곳)보다 76명 줄었다. 지난해 150억 원이던 명단 공개자 체납액도 70억 원 줄었다. 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소명 기간에 납부한 개인(3명),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 심판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5명),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개인(2명)과 법인(3곳) 등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은 나눠 내도록 했다. 시는 명단 공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공매, 관계 기관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문의: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팀 031-729-271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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