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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중고거래 사기와 피해회복에 관하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4/21 [16:5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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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와 피해회복에 관하여

 

Q.  A는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 인터넷 중고거래를 알아보던 중 한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원하던 물품이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고 게시글에 있는 번호로 판매자 B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물건이 판매되지 않음을 확인한 A는 B에게 구매 의사를 밝혔고, B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고, B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A는 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B는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여(기망하여) B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A는 B를 대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A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수사기관이 B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B를 기소하고, 이에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피고인의 잘못이 인정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만약 위 절차에서 합의 등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과 별도의 절차이므로 A가 형사소송판결과 동시에 피해의 회복을 원한다면 A는 형사소송의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