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모은 저축액에 최대 7배(4인가족 기준)를 더해 목돈을 만들어 드립니다”
■ 목적 : 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자립자금 지원을 통한 자산형성 및 탈빈곤 지원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한매칭지원금 ■ 지원대상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자활특례 및 교육, 의료급여 특례자 포함) ■ 지원기간 : 3년간 ■ 지원조건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원(수급자격유지 시 본인저축 및 이자만 지급) ■ 탈수급 이후 자립지원 연계서비스 - 일자리연계(사회서비스일자리,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등) - 창업자금(미소금융, 생업자금 우선지원) - 신용회복상담(부채관리상담, 채무조정안 마련 등) ■ 신청방법 : 10.31까지 동주민센터 수시 접수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729-283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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