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자연은 선물 같다. 눈만 돌리면 보이는 푸르름은 일상에 휴식을 주고, 탄천의 너구리와 안골의 고라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지난 겨울에는 20여 년 만에 큰고니까지 찾아와 성남의 자연환경이 회복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모두 환경을 살리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 덕분이다.
성남시도 re100, 신재생에너지, 공원일몰제 등 환경 정책과 프로그램 시행에 더 힘을 쏟을 것이다. 미래세대에 더 깨끗하고 푸르른 성남을 물려주기 위해.
녹색도시 성남. 지구를 생각하며 친환경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아봤다.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미세먼지 줄여요
성남의 2020년 초 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대비 26% 줄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8%를 차지하는 수송분야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80대, 전기이륜차 103대, 수소승용차 245대 구매 지원 등 친환경차 보급이 추진된다. 또 성남시 1호 수소충전소준공(8월 예정), 노후 경유차 감축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친환경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 통해 진행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신규로 LPG 통학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구입 시(※ 사업장 소재지가 성남시) 700만 원 보조금 지급. 성남시 홈페이지 → 어린이 통학차량 검색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31-729-3162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교체 시 10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세입자에게 20만 원 지원. 저소득층(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60만 원 지급(예산소진 시까지). 성남시 홈페이지 → 친환경보일러 검색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4
노후 경유차 감축 ● 조기 폐차 지원(4,700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 -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차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 원(신차 구매 보조 포함) -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펌프트럭): 최대 4천만 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1,210대) - 매연(PDF) 저감장치: 장치 가격의 87.5~90%인 253만~585만7천 원 지원(자기부담금은 10~12.5% 28만1천~65만 원) -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장치 가격의 99%인 1,091만3천~1,340만3천 원 지원(자기부담금은 1% 10만~13만 원) ※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저공해조치신청 → 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선택)에서 대상 자동차, 업무절차 확인 뒤 신청서류 제출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31-729-3164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성남시는 2050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 위기 행동실천 선언’ 선포식을 가졌다. 시는 이전부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설비 설치비 지원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태양광·연료전지·태양열·지열… 발전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 주택) 170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주가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면 정부 사업과 매칭해 발전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 에너지별 지원 내역
● 태양광 3kW 설치 기준 자부담액
●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과 상담·계약 ② 신청서 제출(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 ③ 자부담금(국비 지원금만 공제) 예치 ④ 지원신청서 제출(성남시 기후에너지과) ⑤ 시공 ⑥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성남시 기후에너지과) ⑦ 보조금 지급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031-729-3282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지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325~660W(와트)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성남시 소재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51만6천 원~63만 원(325~330W 모듈 1장 기준)이며 이 중 46만4,400원~56만7천 원을 시가 지원해 자부담금 5만1,600원~6만3천 원이다.
가구당 모듈 1장 이상 700W 이하까지 모두 180가구 지원한다. 희망가구는 시 홈페이지(새소식)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신청서를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031-729-3284
스마트한 자원순환
성남시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을 2022년 말까지 21곳으로 확대한다.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표시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300m2 규모의 스마트 그린센터(환경교육시설)를 신축해 탄소 중립과 환경에 관한 시민 교육을 확대한다.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 운영 시민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해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가게로 여기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
● 운영장소(10개소)
● 분리배출 품목 플라스틱류(PET, PE, PP, PS, OTHER), 병류(투명병·갈색병·녹색병), 캔류(알류미늄캔·철캔), 의류, 종이류(종이팩·서적·일반종이), 폐건전지 ※ 필수사항 ‘에코투게더’ 및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 앱을 통해 운영장소 및 유가보상 금액 확인 가능
성남환경운동연합 031-753-5515 성남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1-729-3204
재활용품 보상․교환 ● 50개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진행(보유량 소진 때까지)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 가정·상업시설·기업에서 온실가스 발생원인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을 감축하고 절감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로 환산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계량기가 부착돼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정책팀 031-72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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