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은수미 시장은 11월 19일 오전 분당구 내정초등학교와 서현고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CCTV 현장을 방문해 CCTV 기능과 비상벨 작동 현황 등을 살펴봤다.
은 시장은 현장에서 “며칠 전 뉴스에서 한 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길가 한쪽이 주차장으로 변해버려 주차 차량과 이를 추월하려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접했다”며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성남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성남시는 이를 위한 CCTV를 8,800여 대 운영하고 있는데 더 촘촘히 살펴 필요한 곳에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올해 62억8천만 원을 들여 205개소 1,064대의 CCTV를 추가 설치 중으로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15곳과 중·고교 통학로 생활안전 CCTV 13곳을 포함해 127곳 578대를 설치 완료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86대를 성남시 61개교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통학로 생활안전 CCTV는 중·고등학교 84개교 인근에 532대를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등의 생활안전 CCTV에는 작동을 알리는 LED 안내판과 비상벨도 함께 설치돼 있으며, 성남시청 8층 CCTV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동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2021. 11. 19.(금) 성남시 공보관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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