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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12/20 [17:1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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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 주택월세 등 신규항목과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본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인 85㎡(25.7평) 이하에 거주하면, 월세로 납부한 총 금액 중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한다. 

또 위와 같은 자격의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금·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 부터 차입한 경우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법정기부금 1년, 특별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해 공제받을 수있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늘어난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적용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년 이전 가입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10년 가입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직불·선불카드는 25%)와 연간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는다.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미용·성형수술비·보약구입비 치료목적과 무관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금융상품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기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연금저축펀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 .go.kr 

과세표준 일부구간 세율 인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로 기본세율이 1% 포인트씩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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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옥 기자 qkdl90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