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의 부양료청구
Q A씨는 20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살아왔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4명이 있었지만 아내와 이혼한 후 모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은 아직 잘 지내는 듯 보이나, A씨는 그긴 시간을 혼자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A씨는 당시 이혼할 때 아내에게 많은 재산을 분할해 주었고, 현재 그는 이렇다할 재산 없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A씨는 연로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A씨는 자녀들에게 부양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우리나라에서는 친자간의 부양에 관한 법적 근거로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사이에는 친권에 관한 민법 제913조를,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서는 민법 제974조를,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에 관해서는 민법 제826 또는 제974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의무의 발생은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①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②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에 최선을 다했는지,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4명의 자녀가 현재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들이 A씨의 부양을 모른척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4명의 자녀들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A씨는 자녀의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부양료청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때 부양료 액수는 자녀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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