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손해를 끼쳤다면 사업주는 급여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Q. A는 사업주 B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몇 달간 해왔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며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던 A는 곧 다가올 시험을 위해 사장 B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충분히 다음 직원을 뽑을 시간을 두고 인수인계까지 마친 A는 마지막 달 월급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는 B에게 급여에 관한 문의를 하자 B는 A가 근무 중 실수로 비싼 유리컵을 깨뜨려 가게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A는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A.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제공해야 하는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A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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