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36만8천여 건 18억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천 원(주민세 4천 원, 지방교육세 1천 원)이다.
성남시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11일 6만여 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 (142-211),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개인분 ☎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5 사업소분 ☎ 수정구 031-729-5180~4, 중원구 031-729-6180~3, 분당구 031-729-7180~3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