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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전화권유 할인회원권 계약 14일 이내 취소 가능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04/22 [16:2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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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전 전화권유로 리조트 회원에 가입했지만 그동안 업체와 연락이 안 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체로부터 회원가입 후 이용을 못한 고객에게 자동차 보험금 50만 원을 특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또 6년 동안 수수료만 내면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떨결에 총 149만 원 중 특별 보조금을 제외한 99만 원을 신용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충동 구매한 것 같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소비자께서는 여러 업종의 판매장을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할인 회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이런 업체 중에는 일정 기간 돈만 챙기고 중간에 폐업을 한다거나, 전에 가입했던 소비자에게 접근해 또 다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