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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1/26 [18:5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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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A가 임대인 B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B는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곧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B가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니, 대항력 문제 때문에 B의 집에서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A의 대항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 A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대항력, 확정일자)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한 집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다면 B의 주택에서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