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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2/24 [16:0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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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B와 20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A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B는 A와 함께 축적한 재산 외에 A가 장래에 받을 국민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려 합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국민연금 재산분할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A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와 일반적으로 각각 50%씩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 했더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 그 비율이 달리 결정됐다면, 판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연금분할청구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 시 협의상 혹은 재판상 별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려면 그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