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와 혼인해 자녀 C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곧이어 자녀 C에게도 폭력을 통한 학대를 했습니다.
B는 C를 위해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소송을 하려 합니다. B는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A가 C에게 접근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민법상 친권상실이란 아동에 대한 거소지정권, 징계권 및 재산관리권 등 자녀가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갖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2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하며,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법원은 친권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로 부모자격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 후 가해자가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친권상실’ 또는 ‘친권 일부제한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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